제1조 (목적)
본 약관은 회사가 제공하는 재난 복구 및 보험 연계 통합 플랫폼(이하 "플랫폼")을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 및 서비스 이용 절차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약관은 서비스에 가입하거나 이용하는 모든 피해자(발주자), 공사업체(시공사), 영업사원(프리랜서), 보험사(제휴사), 변호사, 손해사정사 등(전문직 프리랜서), 청소, 세탁업체 등(생활 서비스 프리랜서)에게 적용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1. 플랫폼: 회사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난 복구 공사 기록, 보험금 청구 안내, 실시간 모니터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 간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제공하는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 2. 이용자: 플랫폼에 접속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피해자(발주자), 공사업체, 관련 프리랜서를 포함합니다.
- 3. 피해자: 재난 피해를 입어 복구 공사를 의뢰하고, 이에 수반되는 보험금 청구 안내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을 말한다.
- 4. 공사업체 (시공사): 플랫폼에 입점하여 피해자의 공사 의뢰를 수주하고 시공 용역을 제공하며, 현장 데이터를 플랫폼에 전송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5. 영원사원 (프리랜서): 회사와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 현장 발굴 및 회원 유치 활동을 수행하는 독립된 사업자(프리랜서 포함)를 말한다.
- 6. 보험사: 회사와 데이터 제휴 계약을 맺고, 피해자의 동의 하에 사고 및 공사 관련 데이터를 열람하거나 전송받는 보험 회사를 말한다.
- 7. 변호사, 회계사, 보험설계사, 건축가, 손해사정사(전문직 프리랜서): 플랫폼에 입점하여 피해자의 서비스 의뢰를 수주하고 서비스 용역을 제공하며, 사건 및 현장 데이터를 플랫폼에 전송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8. 청소, 세탁업체 등(생활 서비스 프리랜서): 플랫폼에 입점하여 피해자의 시공 의뢰를 수주하고 서비스 용역을 제공하며, 현장 데이터를 플랫폼에 전송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과 보험자, 피보험자 성명, 피해 소재지, 생년월일 등을 이용자 및 서비스 제공자가 알기 쉽게 플랫폼의 초기 화면 또는 필요한 위치에 게시한다
2. 회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다
3. 약관을 개정할 경우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공지한다. 단, 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 30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하며, 로그인 시 팝업 등을 통해 개별 통지한다
제4조 (서비스의 종류 및 범위)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1. 매칭 서비스: 피해자가 등록한 피해 정보(위치, 피해 규모, 사진)를 기반으로 적합한 공사업체를 매칭하여 피해자와 업체간의 복구 진행 프로젝트를 안내하는 서비스
- 2. 공사 관리 기록 제공: 공사 계약 전자 체결 시스템 제공, 공정표 관리, 실시간 현장 모니터링(Live Streaming/loT Data) 및 공정율 자동 업데이트 기능
- 3. 문서 보관 지원 서비스: 입력된 피해 정보와 공사 견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험금 청구서, 손해 사정 기초 자료 등을 그대로 기록&작성하여 보관하는 기술적 지원 서비스
- 4. 영업 지원 시스템: 영업사원의 실적 관리, 정산, 고객 관리(CRM) 툴 제공
- 5. 데이터 열람 서비스: 플랫폼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피해 현장 및 복구 내역 데이터 조회 서비스
제5조 (매칭 서비스의 성격 및 책임의 한계)
- 1. 회사는 플랫폼 제공자로서 피해자와 공사업체 간의 공사 도급 계약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기술적 데이터를 제공할 뿐, 계약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다. 따라서 공사의 품질, 완공 여부, 계약 불이행 등에 대한 주된 책임은 공사업체에게 있다
- 2. 회사가 제공하는 실시간 공사 현황 모니터링 기능은 공사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의 투명한 공유'를 목적으로 할 뿐이며, 이는 「건설기술 진흥법」 또는 「건축법」상의 '공사 감리(Supervision)'나 시공 결과에 대한 '품질 보증(Warranty)'을 의미하지 않는다. 피해자는 공사의 구체적인 품질 확인 및 하자 보수 요청을 해당 공사업체에게 직접 해야 한다
- 3. 회사는 등록된 공사업체의 신원 정보(사업자등록, 건설업 면허 등)를 검증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법」 제20조의2에 따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 4. 회사가 제공하는 예상 견적가는 통계적 데이터에 기반한 참고용이며, 실제 공사 금액은 현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제6조 (보험금 청구 지원 및 비변호사 행위 고지)
- 1. 회사가 제공하는 '보험금 청구 지원 서비스'에서 회사의 역할은 이용자가 입력한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술적 데이터 전송자(Technical Transmitter)' 및 표준화된 서식을 제공하는 '전자 서류 자동 완성 솔루션 제공자'로 엄격히 한정된다
- 2. 회사는 「변호사법」 제109조 및 「보험업법」을 준수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 가. 보험금 지급 가능 여부에 대한 법률적 판단 또는 감정
- 나. 피해자를 대리하여 보험사와 합의금(보험금)을 협상하거나 조정하는 행위
- 다. 손해사정사의 고유 업무인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 및 평가
- 3. 피해자는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최종적인 확인 책임이 본인에게 있음을 인지하며, 플랫폼이 제공한 서류의 내용 오류나 보험사의 지급 거절에 대해 회사에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
- 4. 회사는 특정 보험사 상품 가입을 강요하거나 특정 변호사, 손해사정사 선임을 알선하고 대가를 수수하지 않는다
제7조 (플랫폼이용수수료)
- 1. 피해자는 플랫폼을 통해 복구한 프로젝트 건에 대하여, 본 플랫폼을 통해 체결된 복구 공사비의 [15]% (부가세 포함)를 플랫폼이용수수료로 회사에 지급한다
- 2. 플랫폼이용수수료는 대금 지급 시 원천 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3. 피해자가 플랫폼을 통해 알게 된 공사, 시공, 전문직 등과 플랫폼을 배제하고 직접 거래(Direct Dealing)를 시도하거나 계약한 경우, 피해자는 위약벌로 해당 플랫폼이용수수료 추정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에 배상해야 하며, 서비스 이용 자격이 영구 박탈된다
- 4. 단,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재난 피해 구제라는 플랫폼의 설립 취지에 따라, 피해자가 수령한 재난 보상금(보험금, 지원금 등 포함) 대비 본 플랫폼을 통해 체결된 복구 공사비의 비율이 [90]%를 초과하여 피해자의 실질적인 금전적 부담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플랫폼이용수수료 특별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 5. 제4항에 따른 감면이 적용될 경우, 회사는 내부 심사 및 피해자와의 상호 합의를 거쳐 플랫폼이용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향 조정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감면 심사 요건 및 필요 증빙 서류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운영 정책에 따른다
제8조 (보상금 수령 위임 시 수수료의 부담 및 처리 방식)
- 1. '피해자'가 본 공사 및 사고 처리 업무를 '공사업체'에 위임하는 경우, 재난 보상금(보험금, 지원금 등 포함)의 수령 및 처리 방식은 다음 각 호의 형태 중 하나로 진행된다.
- 가. '공사업체'가 '피해자'를 대리하여 보험사 등으로부터 재난 보상금을 직접 전부 수령하는 방식
- 나. '피해자'가 보험사 등으로부터 재난 보상금을 직접 수령하며, 해당 보상금 수령 전·후에 관계없이 '피해자'가 '공사업체'에게 공사대금을 결제하는 방식
- 2. 제1항의 위임 계약이 체결된 경우, 양 당사자는 반드시 별도의 '보상금 수령 위임 및 수수료 대납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된 합의서는 지체 없이 '플랫폼' 내 지정된 시스템에 업로드되어야 한다
- 3. 제1항의 위임 계약이 체결된 경우, 보상금 수령 방식(가, 나목)과 무관하게 '피해자'가 '플랫폼'에 지급해야 하는 플랫폼이용수수료는 '공사업체'가 책임지고 '플랫폼'에 직접 납부(대납)하여야 한다. 이는 '공사업체'가 재난 보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험사로부터 직접 수령하지 않는 경우(제1항 나목)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4. 본 계약 및 위임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행정적·법률적 수수료 및 제반 비용은 '공사업체'가 부담하며, '플랫폼'에게 이를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
- 5. 위임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피해자' 부담의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은 '공사업체'가 '피해자'를 대리하여 지불하거나, '공사업체'의 책임하에 정산한다
제9조 (위임계약의 체결 및 등록)
- 1. (계약의 당사자 및 면책) '피해자'와 '공사업체' 간에 체결되는 위임계약(공사 및 보상 업무 대행 등)은 양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개별 계약이며, '플랫폼'은 해당 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플랫폼'은 위임계약의 내용, 이행, 또는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분쟁에 대해서도 개입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2. (계약서 업로드 의무) '공사업체'는 '피해자'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아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위임계약서 사본을 즉시 '플랫폼' 내 지정된 관리 시스템에 업로드하여야 합니다. 계약서 미등록 시 정산 및 업무 진행이 제한될 수 있다
- 3. (정보의 정확성) '공사업체'는 업로드하는 계약서 및 관련 서류가 실제 계약 내용과 일치함을 보장하며, 이를 지연하거나 허위로 등록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공사업체'가 부담합니다
제10조 (이용료 및 정산)
- 1. 피해자는 플랫폼의 데이터 제공 서비스, 현장 디지털화(Digitalization), 서류 전송 자동화 시스템 이용의 대가로 회사와 별도 합의된 '시스템 이용료' 또는 '데이터 건당 수수료'를 지급한다. 이는 알선 수수료나 중개 수수료의 성격이 아님을 명확히 한다
- 2. 시스템 이용료는 다음의 항목들을 포함한다. 가. 결제망 이용 및 정산 수수료 (Payment Processing) 나. 플랫폼 인프라 및 유지보수비 (Infrastructure & Tech) 다. 마케팅 및 이용자 유치 비용 (Marketing & Acquisition) 라. 신뢰 구축 및 리스크 관리비 (Trust & Safety) 마. 서비스 고도화 및 R&D 비용 (R&D & Optimization)
- 가. 결제망 이용 및 정산 수수료 (Payment Processing)
- 나. 플랫폼 인프라 및 유지보수비 (Infrastructure & Tech)
- 다. 마케팅 및 이용자 유치 비용 (Marketing & Acquisition)
- 라. 신뢰 구축 및 리스크 관리비 (Trust & Safety)
- 마. 서비스 고도화 및 R&D 비용 (R&D & Optimization)
제11조 (플랫폼이용수수료 확정 및 세금계산서 발행)
- 1. 세법에따라 "재화나 용역의 공급은 완료되었으나, 대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가가 확정되는 날을 공급시기로 본다"는 취지의 해석을 따른다
- 2. 손해사정이 끝나기 전까지는 청구할 금액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용역 공급의 시점(예:1월)에 플랫폼이용수수료 확정 및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고, 사정 결과가 통보되는 날(예: 3월)을 서비스 완료 시점으로 정한다
- 3. 이에 따라 "플랫폼이용수수료는 손해사정 결과 확정 후 지급하며" 실무적으로 사정 결과 없이는 청구가 불가능하다
제12조 (대금의 지급 시기 및 방법)
- 1. "을"(피해자)은 "갑"(플랫폼 운영자)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지정된 계좌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2. 손해사정 결과에 따라 대금이 변동되는 경우, 최종 금액 확정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3. "을'이 대금 지급 기한(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7일)을 도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지급 기일의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지연된 금액에 대하여 연 [10~15]%의 지연배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4. 대금 지급이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지연될 경우, '플랫폼'은 해당 회원에게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가. '플랫폼 내 서비스 이용 일시 정지 및 신규 매칭 차단
- 나. 신용 등급 하향 조정 및 미납 사실 공지
- 다. 미납 기간이 30일을 초과할 경우 강제 탈퇴 및 법적 조치 착수
- 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을"이 손해사정 결과가 확정되거나 보험금이 지급되기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피해복구금(선급금, 중도금, 잔금 등 명칭을 불문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수령한 경우, "을"은 수령한 금액에 상응하는 플랫폼이용수수료를 수령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갑"에게 선지급하여야 한다. 이후 최종 손해사정 결과에 따라 전체 대금이 확정될 경우, 양 당사자는 기지급된 수수료를 반영하여 차액을 추가 정산한다
제13조 (대금의 지급 계좌)
- 1. 모든 대금은 반드시 계약 당사자인 '갑'의 법인 명의로 개설된 통장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 2. '을'이 법인 명의가 아닌 개인 또는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을 요청하거나 지급받은 경우, '갑'은 이를 정당한 대금 지급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법적, 세무적 책임은 '을'에게 있다
제14조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및 민감정보 처리)
- 1. 피해자는 원활한 공사 견적 산출 및 보험 심사를 위해, 본인의 피해 현황(재산 정보), 연락처, 주소 등을 공사업체와 보험사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해야 한다
- 2. 회사는 피해자의 별도 동의 없이 해당 정보를 마케팅 목적으로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제공하지 않는다
- 3. 동의 거부 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제공 항목 및 보유 기간은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에 따른다
제15조 (손해배상 및 면책)
- 1. 불가항력: 천재지변, 기간통신사업자의 회선 장애, 디도스(DDoS) 공격, 정부의 규제 등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서비스가 중단되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 2. 데이터 무결성: 회사는 공사업체나 피해자가 입력한 데이터의 진실성, 정확성을 보증하지 않는다. 허위 정보로 인한 손해는 정보를 입력한 귀책 당사자가 부담한다
- 3. 결과적 손해: 회사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간접 손해, 일실 이익 등)에 대해서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닌 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6조 (재판관할 및 분쟁 조정)
- 1.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은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협의하여 해결한다
- 2.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사 관련 분쟁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개인정보 관련 분쟁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3. 소송이 제기될 경우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전속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17조 (청약철회 및 환불 정책)
1. 이용자는 결제 후 서비스 이용 내역이 없는 경우,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고객센터를 통해 청약철회(환불)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디지털 콘텐츠 및 매칭 서비스의 특성상, 서비스 이용이 개시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환불이 불가합니다. 다만,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 잔여 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환불합니다.
3. 환불 시 발생하는 결제 수수료 및 송금 수수료는 이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회사는 요청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환불 절차를 진행합니다.
시행일자: 2026. 04. 25